곡성 참변 초등생 형제 사인, 조명등 전류에 감전 후 익사 추정

국과수 1차 구두 소견 '익사'…사고 현장서 위험 기준치 초과 전류 흘러
경찰 "물놀이장 내부 조명등 시설에서 전류 흐른 듯"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전류량 등 정밀감식

10살·9살 형제가 물놀이하다 숨진 전남 곡성의 한 물놀이 체험장 사고 현장 모습. 전라남도소방본부 제공

공식 개장을 앞둔 전남 곡성의 한 물놀이장에서 숨진 초등학생 형제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익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다만 경찰은 현장의 조명등에서 전류가 흐른 사실을 확인하고, 형제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은 뒤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전남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숨진 초등학생 A(10)군 형제의 사망원인을 '익사'로 판단하고 경찰에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국과수는 물에 빠져 숨지기 전 선행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경찰은 사고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감전을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아이들이 쓰러진 지점에서 위험 기준치 50V를 초과한 전류가 계측됐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은 물놀이장에 설치된 조명등 시설에서 전류가 흘러나온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 중이다.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누전 원인과 구체적인 전류 수치 등은 국과수의 정식 감정 결과가 도착하는 대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소견상 사망원인은 익사이지만, 현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감전으로 인해 1차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익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기존에 설치된 조명등 쪽에서 전류가 흐른 것으로 보고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 등을 국과수와 함께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입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2시 40분쯤 전남 곡성군의 한 민간위탁 체험공원 내 물놀이장에서 A(10)군과 동생 B(9)군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물놀이장은 정식 개장 전이어서 안전요원 등 관계자가 없었으며, 형제는 인근에 사는 친인척의 도움으로 개장 전인 시설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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