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만성지구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업무시설 입지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준주거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전주시는 만성지구 내 불합리한 개발 규제를 정비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의 입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존 3천㎡ 이하 규모 업무시설에 적용되던 입지 제한을 폐지하고 준주거용지 2개 필지의 합병을 허용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혁신도시 이전 금융기관 등 대규모 업무시설 유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던 준주거지역 내 나대지 활용도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미관 개선 효과도 예상된다.
또 전북도가 추진 중인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과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만성지구가 K-콘텐츠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오는 7월 7일까지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변경 고시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수 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만성지구 성장을 가로막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조치"라며 "기업과 금융기관 유치, 장기 미개발 부지 활성화를 통해 만성지구 경제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