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내면 파격 보상, 실패해도 든든 보호" 부산시 적극행정 독려책 추진

우수 공무원엔 특별승급·성과급 최고등급 파격 인센티브
적극행정 보호관제 도입…감사·수사·소송 전 과정 법률 지원
재난·안전 분야 사후추인 신설, 면책 효력도 감사원까지 확대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반영한 이번 계획은 보상과 보호·지원 체계를 동시에 강화해 소극행정의 관행을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먼저,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일하다 감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게는 조직 차원의 보호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선발해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실적가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새롭게 도입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는 감사·징계·수사·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 법률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소신껏 일하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공무원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적극행정 사후추인' 제도도 신설된다. 긴급상황에서 절차보다 결과가 우선일 때, 사후에 적법성을 추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효력이 인정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부산시 윤정노 기획관은 "공무원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은 강화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해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