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쯤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결심하고 흉기를 준비한 채 서울에서 공주까지 내려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는 친딸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딸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끝까지 A씨를 막아선 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만취한 상태로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 주거지에서 유서를 작성한 뒤 시외버스를 타고 피해자 주거지까지 온 것과, 다른 흉기를 피해자 집에 숨기고 범행에 나선 점 등을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은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받았을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고,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B씨의 친딸이 출석해 눈물을 훔쳤다.
김 부장판사는 B씨를 향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서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아주 나중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라고 말하고 싶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