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으로부터 받은 돈을 해외로 송금해 자금세탁에 가담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 등 4명을 구속, 공범 2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주식 리딩사기, 로맨스스캠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 받은 후, 905차례에 걸쳐 다른 세탁 계좌로 재이체하거나 해외로 송금해 약 85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이주민이나 유학생등을 대상으로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가 유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범죄조직으로부터 환전업체를 거쳐 A씨 등에게 송금된 돈이 해외로 이체돼 베트남의 한 은행 계좌에 쌓이는 정황을 포착했다.
송금을 지시한 범죄조직은 사기 등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좌가 정지될 것을 우려해 입금된 돈을 곧바로 다른 계좌에 옮긴 후, A씨 등 송금책 등을 통해 베트남에 위치한 계좌로 모든 수익을 모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으로의 송금이 상대적으로 쉬운 베트남 출신 이민자와 유학생이 대거 범행에 가담했다.
A씨 등은 "송금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말에 혹해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의자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주변의 유학생이나 결혼이주민을 직접 포섭해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대부분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 등 증거를 기반으로 자금세탁을 지시한 총책 등 윗선이나 범죄조직을 향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이체하는 행위는 자금 세탁 범죄로 처벌받아 체류 자격 연장이 거부될 수 있으니 가담해선 안된다"며 "유사한 제안을 받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나 경찰(112)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