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세탁해주면 수수료 10%" 결혼이민자 등 26명 송치

범죄조직 수익금 85억 세탁한 일당 검거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 첩보로 경찰 수사
결혼이민자·유학생 다수…경찰 '윗선 추적 중'

범죄조직도. 전북경찰청 제공

범죄조직으로부터 받은 돈을 해외로 송금해 자금세탁에 가담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 등 4명을 구속, 공범 2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주식 리딩사기, 로맨스스캠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 받은 후, 905차례에 걸쳐 다른 세탁 계좌로 재이체하거나 해외로 송금해 약 85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이주민이나 유학생등을 대상으로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가 유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범죄조직으로부터 환전업체를 거쳐 A씨 등에게 송금된 돈이 해외로 이체돼 베트남의 한 은행 계좌에 쌓이는 정황을 포착했다.
 
송금을 지시한 범죄조직은 사기 등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좌가 정지될 것을 우려해 입금된 돈을 곧바로 다른 계좌에 옮긴 후, A씨 등 송금책 등을 통해 베트남에 위치한 계좌로 모든 수익을 모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으로의 송금이 상대적으로 쉬운 베트남 출신 이민자와 유학생이 대거 범행에 가담했다.  

증거자료. 심동훈 기자

A씨 등은 "송금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말에 혹해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의자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주변의 유학생이나 결혼이주민을 직접 포섭해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대부분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 등 증거를 기반으로 자금세탁을 지시한 총책 등 윗선이나 범죄조직을 향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이체하는 행위는 자금 세탁 범죄로 처벌받아 체류 자격 연장이 거부될 수 있으니 가담해선 안된다"며 "유사한 제안을 받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나 경찰(112)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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