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미산초 학부모 명예훼손 송치…전교조 "악성민원 엄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본부(전교조 전북본부)는 24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산초 사건에 대한 사법의 판단은 전국 모든 학교에 보내는 메시지다"며 "교사가 두려움 없이 교실에 설 수 있어야 교육이 살아난다"고 밝혔다. 김대한 기자

악성 민원 문제로 전북 전주 미산초등학교가 수년째 갈등을 겪어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학부모를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본부(전교조 전북본부)는 24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산초 사건에 대한 사법의 판단은 전국 모든 학교에 보내는 메시지다"며 "교사가 두려움 없이 교실에 설 수 있어야 교육이 살아난다"고 밝혔다.
 
전주 미산초는 악성 민원 문제로 수년째 갈등을 겪어온 학교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교육감 대리고발이 두 차례 이뤄졌고 교권보호위원회도 세 차례 개최됐다.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미산초 학부모 A씨는 지난해 3월 4일부터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112에 9회 이상 담임 교사를 신고했다. 또 학습권 침해 등의 사유로 그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솜방망이 처벌은 또다른 미산초를 만들 것이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해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텨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이번에 검찰의 송치가 기소로 이어지지 않고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다면 전국에서 악성민원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교사들은 절망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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