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 시신을 냉동실에 숨긴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권노을 부장판사)는 24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 기간 수감돼 자숙하는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1월 15일 증평군 자택에서 홀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한 달이 지나 냉장고 청소를 하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고 남편 B씨가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