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카카오·서울역 등 폭파 협박한 10대들, 1심서 징역형·벌금형

서울역·토스뱅크 등 17차례 허위 테러 예고
VPN 이용해 해외 IP로 우회…대통령 사칭도
재판부 "사회 불안·치안 공백 초래"


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허위 협박한 1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황지현 판사는 24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도운 공범 B(15)군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피해를 초래했고, 다수의 경찰력이 동원되면서 치안 업무 공백도 불가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타인을 사칭하며 KT와 카카오 사옥, 토스뱅크,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적인 혼란을 초래한 이른바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사건의 마지막 주범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한 뒤 타인 명의로 글을 작성하며 피해 기업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최고경영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에 "고성능 폭탄을 카카오 판교 사옥에 설치했다"는 글을 올리며 대통령을 사칭하기도 했다.

공범인 B군은 범행에 필요한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A군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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