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반복적인 비긴급 119신고로 정상적인 신고접수를 방해한 상습신고자 2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긴급상황과 무관한 내용으로 119에 반복 신고하거나 동일·유사한 신고를 장기간 지속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신고접수와 상황관리 업무에 지속적인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은 A씨가 지난 2024년부터 현재까지 비긴급 119전화 신고를 총 1만 3천건 반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약 5시간 동안 184건을 신고해 1분 37초마다 1건꼴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욕설과 고성, 무응답 등 동일·유사한 신고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속적인 계도와 관계기관 협조에도 동일·유사한 비긴급 신고가 반복되면서 소방은 A씨 등 2명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하게 됐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반복적인 비긴급 신고는 긴급상황에 놓인 도민의 소중한 신고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며 "119 신고질서를 저해하는 상습신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신뢰받는 119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