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전북 사망 없고 사고·부상자 줄었다

전북경찰, 4월부터 두 달간 집중단속

지난 4월 2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에서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적발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심동훈 기자

전북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한 결과,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와 부상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은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위반 집중단속 단속기간 내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지역별 우회전 교통사고 위험지점을 선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우회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54건으로, 전년 동기(67건) 대비 19.4% 줄었고, 부상자 역시 6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명(15%) 감소했다. 
 
경찰은 집중단속기간 중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를 두고는 총 515건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443건이었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72건이었다.
 
2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에서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에 나섰다. 심동훈 기자

이번 단속은 지난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차량 진행방향에 있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등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차량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벌점 없음)이 부과되고,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차량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혹은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기간 동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을 홍보하는 영상을 배포하고 대형 전광판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경찰은 이후에도 홍보 활동을 이어가 제도의 안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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