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 무임승차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지원대상을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써 서울시는 어르신들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지방선거에서 70세 이상 시민의 버스 무료 이용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어르신 무임 승차의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버스 무임승차에 드는 예산은 1차년도 1047억원에서 매년 늘어 5차년도에는 1274억원에 이르는 등 5년 동안 57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같은 소요액수는 조건없이 무제한 이용했을 경우이고 버스 무임승차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당초 계산보다 예산은 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이날 통과된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현재 65세 이상인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면 연간 572억원의 운임 수입이 늘어나고 여기에 버스 무임승차 이용횟수 제한을 둘 경우 추가 재원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월 최대 14회 교통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약 5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