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우도 렌터카 돌진사고 운전자 금고 4년

재판부 "급발진에 의한 사고 아냐"
검찰·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항소

우도에서 승합차가 행인들을 치고 전신주를 들이받은 모습. 우도 주민 제공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돌진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금고형에 처했다.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행인들을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을 포함해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A씨 등 6명이 탑고 있던 차량은 도항선에서 하선 직후 갑자기 150m를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 1명과 보행자 2명이 숨지고 A씨를 포함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병원에서 긴급체포된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차량 정밀 감식 결과 급발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직전 5초 전부터 가속 페달이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에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분석, 사고 승합차 진단 및 결함 분석 등 보완수사를 요구해 급발진이 아닌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급발진에 의한 사고가 아니란 점이 인정된다"며 "과실이 가볍지 않고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만으로는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1심 선고 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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