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재선거' 금품 건넨 혐의…전 부산교총 회장 2심도 벌금형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게 500만 원 건넨 혐의
본 후보 안 되자 돈 돌려받아
재판부 "엄벌 않으면 공명선거 이뤄질 수 없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산교총 회장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5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전 회장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1월 A씨에게 홍보성 기사 등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박 전 회장에게 홍보 기사를 써 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했고, 이에 박 전 회장은 500만 원을 보냈다. 다만 이후 박 전 회장은 본 후보가 되지는 못해 돈을 돌려받았다.
 
박 전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엄벌하지 않으면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거를 치르고 나면 결과에 따라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바, 선거범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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