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에 사는 노인 살해한 양민준 무기징역 구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검찰이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위층에 사는 노인을 살해한 양민준(47)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씨에 대해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잔인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했으며, 범행 방법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A(7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 측 변호인은 "정신적 질환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압박 속에 살다가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고 자책과 후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양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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