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광주지부 "민 당선인,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 준수해야"

노조, 특별법 명시된 권리 무력화 시도 규탄
인사·조직개편 노사 협의기구 구성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가 24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공무원 종전근무지 보장 원칙을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 제공

광주 공무원노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인 측의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며 공식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는 24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공무원은 종전 근무가 원칙이며 이는 특별법에도 보장돼 있으므로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인은 해당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최근 당선인 측과의 면담 과정에서 행정 운영의 편의와 조직 개편을 빌미로 종전 근무지 원칙을 약화하거나 사문화하려는 태도가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인사 명령이 공직사회의 육아·돌봄·가족 부양 등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종전 근무지 보장은 통합 행정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민 당선인에게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을 명확히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조직 운영 방안을 즉각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조직개편과 인사 기준 마련 과정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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