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1형사부(이근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3시 24분쯤 전남 영암군 대불주거로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0%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크게 웃돌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춘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행 거리가 비교적 짧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항소로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을 절반인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단속되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나빠 보이는 점,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