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94%·찬성 86% 압도…현대차 노조, 합법 파업권 초읽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2026년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노조, 실무 협의 집중하며 첫 일괄 제시안 내라고 사측 압박할 듯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2026년 임금협상 투쟁 출정식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2026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3만 7348명(투표율 94.15%)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3만 4371명(투표 대비 92.03%, 재적 대비 86.65%), 반대 2977명(투표 대비 7.97%, 재적 대비 13.35%), 기권 2320명(5.85%)으로 집계됐다.

25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여름휴가 전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노조는 실무 협의에 집중하면서 첫 일괄 제시안을 내라고 회사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교섭에서 임협 결렬을 선언했다.

이종철 노조 지부장은 결렬 선언을 하면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검토했음에도 임금 등 일괄 제시가 없다는 것은 사측이 교섭 의지가 없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안정과 정년 연장, 노동 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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