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확산한,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음성 판정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됐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24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A씨의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 의뢰한 결과 1차 예비 감정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 음성 판정이 나온 데에 따른 조치다.
A씨는 지난 21일 낮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상태로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NS상에서 A씨가 보인 행적 등을 토대로 이튿날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현장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으며, A씨는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당시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은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최종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 시약으로 진행한 간이 검사가 오판 가능성이 있는만큼, 경찰은 A씨의 과거 병력과 투약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이어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영상 촬영 당일 동선을 파악하는 등 다각도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펜타닐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했으나 별도로 실시한 펜타닐 간이 키트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