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혼인 페널티' 없앤다…14개 규제 완화

장애인 렌터카 통행료 감면·군인 거주의무 완화
자동차·주택·농어촌 인허가 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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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 증명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고, 장애인 장기 렌터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14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6개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신혼부부·군인·장애인 불편 해소

먼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 연장이다. 지금까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혼집 마련보다 결혼을 먼저 서둘러야 했던 이른바 '혼인 페널티'가 해소될 전망이다.

10년 이상 복무한 무주택 군인에 대한 거주의무 규제도 완화된다. 공공주택에 당첨된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현재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예외를 일반공급 당첨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도 넓어진다. 앞으로는 본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리스하거나 임차한 차량에도 통행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자동차·주택·농어촌 인허가 규제도 완화

자동차 튜닝 규제도 손질된다.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되는 중량 증가 기준을 기존 60㎏에서 120㎏으로 확대해 루프탑 텐트 설치 등 레저 목적의 튜닝 시 승인 절차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노후주택 유지관리도 쉬워진다. 일정 규모 이하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 건축 절차도 간소화된다.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해 별도의 도로정비 허가 없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규제 개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 수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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