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 관계 직원이 거동이 불편해 정상적 자산 관리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를 장기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구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광주 광산구는 구청 소속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자신의 사례관리 대상이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B씨의 카드를 이용해 몰래 현금을 출금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광산구는 2012년부터 B씨를 맡아 관리하던 A씨가 약 1년 반 동안의 공식 사례관리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10년 이상 B씨의 카드를 소지하며 일부 금액을 인출해 사용한 정황을 확보했다.
거동이 불편해 누워 생활해야 하는 B씨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데다,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를 반복하며 정상적인 자산 관리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런 B씨의 처지를 이용해 사례관리 종료 이후에도 B씨의 수급비가 입금되는 계좌의 카드를 계속 소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가 그동안 빼돌린 정확한 액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비위는 지난 4일 B씨 지인의 경찰 신고로 현금 인출 정황이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광산구는 해당 내용을 인지한 후 경찰 수사 의뢰 및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광산구청은 전체 사례관리 대상 약 1500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A씨 외에 추가로 확인된 비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는 2012년부터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직무 배제 상태에서 연가를 사용 중이다.
A씨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대신 공과금을 납부해주는 등 선의로 B씨를 도왔으나 나중에는 견물생심으로 일부 금액을 사용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 당사자 가구의 복지 혜택이 끊기지 않도록 다른 담당자를 지정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동시에 사례관리사 전수조사와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