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식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당시 식비를 결제한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경찰의 3차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김슬지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슬지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이원택 당시 국회의원과 청년들과의 모임에서 발생한 식비 약 72만 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앞선 2차 조사에서 조서에 날인하지 않은 김 의원 측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일 그를 부안경찰서에서 약 10시간 조사했고, 지난 17일엔 전북경찰청에서 17시간 가량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김 의원이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 적힌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며 진술 조서 날인을 거부했고, 이후 경찰에 조서 수정을 위한 재출석을 요구했다.
조사에 앞서 김슬지 의원은 "2차 조사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이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마찰이 있었다기보다는 조사 후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 답변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꼈다"며 "장시간 조사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에서 계속 조서를 수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서에 날인할 수 없다고 해서 날인 없이 나온 것이었고,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식비를 도의회 업무추진비로 결제해 공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것을 두곤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당시 식사도 간담회의 일환으로 생각했기에 결제했고, 이 부분도 경찰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이원택 당시 전북도지사 후보와 지역 청년들과 모인 자리에서 발생한 식사 비용 일부를 김 의원이 결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김 의원과 이원택 당선인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후 김 의원은 "처음엔 참석자들의 돈을 걷어서 결제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해 소속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제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