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고향사랑기부제 매년 4억 원…시 "답례품 질 좋아"

"김해뒷고기, 장군차 등 답례품"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의 고향사랑기부제가 매년 평균 4억 원으로 집계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 4억 2322만 원, 2024년 4억 2473만 원, 지난해 4억 8682만 원이다.

올해도 시는 4억 원대의 모금액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도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됐다.

기존처럼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100%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에 44%의 세액공제율이 새롭게 신설됐다.

기존에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16.5%만 공제되던 제도가 개선된 것.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에다가 나머지 초과분 10만 원에 대해 44%(4만 4천원)가 더해져 총 14만 4천 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다 기부금의 30%에 달하는 6만 원 상당의 답례품 혜택도 있어 사실상 20만 4천 원의 혜택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21만 원 이상부터는 기존대로 16.5%만 세액 공제되고 기부금 30%에 달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지역화폐), 김해뒷고기, 현미곤약밥, 장군차 등 맞춤형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김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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