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병원을 옮겨 같은 범행을 반복한 강남구 소재 피부과 원장 등 의료진이 무더기 구속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부과 병원장 A씨와 실장 등 2명을 구속하고, 간호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 병원 관계자 일부는 과거 강남 소재 피부과에서 근무하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들은 병원을 옮긴 뒤에도 기존에 확보해둔 투약자 명단을 그대로 활용해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범행을 이어가며 피부·성형 관련 앱 광고와 기존 고객명단을 통해 투약자를 모집했다. 또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 금고에서 현금 2788만 원을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병·의원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수사 난이도가 높지만,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