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접근한 외국인 여성을 믿고 암호화폐에 1억 원 넘게 투자했지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 여성 권유로 1억 7천만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A(40대·남)씨는 이달 초 자신을 "대만에 거주하는 여성"이라고 소개한 인물로부터 암호화폐 투자 권유를 받고 대출을 받아 1억 7천만 원 상당을 투자했다.
이 인물은 "초기 투자 단계인 코인으로 60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후 코인 가격이 급등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됐지만, A씨가 출금을 시도하자 거래소 측은 출금 수수료와 인증 비용 명목으로 5천만 원이 넘게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까지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스캠 범죄로 보고 관련 계좌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22일 신고를 접수해 현재까지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로 추후 피의자 추적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