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였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과 투표지 등을 보관해 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됐다.
2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동부지법 제1민사부(주진암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자유와혁신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자유와혁신이 제기했던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자유와혁신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증거보전은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가 훼손될 우려 등이 있을 때 법원에 미리 증거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자유와혁신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 내에서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 보관 상자, 투표록, 개표록, 선거인명부 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함 이송 지연 등에서 위법행위가 있었고 선거 투·개표에 영향이 있었다는 이유다.
하지만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함·투표지 등 증거보전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법에 따라 투표함과 투표지 등은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존할 필요성도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