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을 하는 등 모욕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 )는 2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소말리와 검사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17일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에 담긴 물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은 소말리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출됐으며, 경찰은 이 영상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영상을 보면 소말리는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도 있다.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지나가는 행인을 성희롱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질타를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재판에 1시간 늦게 나타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답변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소말리는 1심 당시 "본국에 가족이 있고 가족이 무척 보고 싶다"며 "큰 실수를 저질렀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젊고 새 출발 할 기회를 얻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