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백운밸리 개발 PFV, 회계기준 위반 적발…금융당국 제재

사업비·공공기여 비용 재무제표 누락…감사인지정 1년
외부감사 맡은 회계법인도 감사 소홀로 제재

연합뉴스

경기 의왕시의 대표 도시개발사업인 '의왕백운밸리' 조성을 위해 설립된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PFV)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의왕백운PFV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의왕백운PFV는 의왕시가 의왕도시공사를 통해 참여해 설립한 민관합작 법인으로,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이 회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향후 지출해야 할 사업비와 공공기여 사업비 일부를 자산과 부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고자산(용지)과 부채가 연도별로 적게는 약 960억 원, 많게는 약 1803억 원 규모로 누락됐다.

또 공동주택 취득세를 원가가 아닌 자산으로 처리하고 일부 사업비를 과다 또는 중복 반영하면서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실제보다 부풀려 회계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 역시 이러한 회계처리 오류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부과 추진과 함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의왕백운PFV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6명에게도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등의 제재가 부과됐다.

증선위는 회사가 반영해야 할 사업비와 공공기여 비용, 분양 관련 비용 등에 대한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감사절차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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