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25일 파업권을 획득했다.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이날 조정 중지 결론을 내렸다. 중노위는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노·사간 협의를 지원했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달 6일 사측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이미 전날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3만 7348명(투표율 94.15%)이 참여해 3만 4371명(투표자 대비 92.03%, 재적 대비 86.65%)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노위 조정 중지 결론까지 나오면서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상여금 800% 지급, 지난해 순이익의 30%(약 3조 원) 규모에 달하는 성과급 요구하고 있다.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도 요구 사항이다.
노조는 또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 흐름 속에서 고용·소득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완전 월급제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 생산직(기술직)은 시급제를 기본으로 산정한 월급을 받는데, 완전 월급제 전환을 통해 조합원들이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받을 수 있는 고정급 비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을 포함한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기 전에 사측의 제시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협상이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