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포고령으로 삼청교육대처럼 교정시설에서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25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대구지방법원 민사 제20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8명에게 각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 2명에게 각 1천 8백만 원과 1천 2백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과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980년 9월부터 1987년까지 당시 법무부가 미결수와 기결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체 수용자들에게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하루 7~8시간의 유격 훈련 등 군사 훈련과 구타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 정부 측은 원고들이 피해 사실을 안 지 오래돼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들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소를 제기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맑은뜻은 "1980년대에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구금생활을 하면서 계엄포고 제13호에 근거해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멸시효의 장벽을 넘어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구제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뜻깊은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