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학교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0대 전직 대학교수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2월부터 6월 사이 광주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주거지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이 가운데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층 건물 외부 난간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과정에서 B씨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공포심을 조장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