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산업통상부는 25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반도체 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AI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3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요시설은 최대 100%까지 정부가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중요시설의 요건은 △천재지변 등 사고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의 조성 또는 확충에 해당하는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 공동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경우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경우 등이다.
시행령은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