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피의자, 압수수색 중 투신…경찰 "포렌식은 진행"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던 30대 남성이 주거지에서 투신해 숨지면서 해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다만 경찰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증거물인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용인 서부경찰서는 전날인 25일 오후 10시 17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13층 자택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피의자 A씨가 투신해 숨졌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불법 촬영물 등 유포와 삭제, 범죄 은닉 등을 우려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자 A씨 주거지를 방문했다. 그러나 경찰이 주거지에서 A씨 방문을 열자, 창틀에 앉아있던 A씨는 곧바로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사망으로 불법 촬영 사안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2차 피해와 유포 가능성 등은 차단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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