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출소 4개월 만에 또…여자친구까지 등친 30대 구속 기소


사기죄로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주동)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북 구미 일대에서 여자친구 등 3명을 상대로 차용금과 작업대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A 씨의 사기 사건 3건을 병합해 피해자 조사와 자금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A 씨는 동종 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 변제를 명목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한 사이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편취한 금액을 가상자산 투자와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약 5개월간 불응하며 수사를 회피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6일 피의자를 직접 체포한 뒤 혐의를 규명하고 같은 달 2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사 절차를 지연하면서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한 피의자를 신속히 구속해 추가 피해를 차단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서민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형사 절차 지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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