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비판적 자막을 삭제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을 반대하거나 위헌성을 지적하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입장이 담긴 자막만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그 결과 "방송 보도가 갖춰야 할 공정성과 균형성을 훼손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KTV에 대한 국민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 측은 KTV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공공채널인 만큼 일반 언론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 홍보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도 기능이 부여된 KTV가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방송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의무 완화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들에게 위헌·위법성이나 진행 상황을 보도하지 않은 것이 정책을 제대로 홍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나 의문이 든다"며 "계엄 해제 결의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왜곡된 여론을 형성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2024년 12월 4일 KTV 소속 직원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적을 지적하는 스크롤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은 방송편성책임자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