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7년간 도피 생활을 한 1100억 원대 환치기 조직 주범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환우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6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국 광저우에 체류하며 국내 공범과 함께 1100억 원 상당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불법 환전해 주고, 수수료 97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8년 1월 중국 광저우에 본부를 둔 온라인 불법 스포츠도박 조직을 수사하다가 A씨 조직 덜미를 잡았다.
검찰 조사 결과 국내 공범이 도박장 수익금인 원화를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면, A씨는 중국에서 위안화로 환전한 뒤 수수료를 떼고 도박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공범은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지만, A씨는 중국 도피 생활을 이어가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했다. 그러다 최근 A씨는 현지 공안에 미등록 체류 사실이 적발돼 강제 출국당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A씨를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기소했다. 검찰은 자금 사용처를 확인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