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내달 24일 선고

조정 불성립 후 첫 정식 변론…양측 모두 법정 출석
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재산 산정 기준 시점 핵심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5일 조정 절차가 불성립으로 끝난 뒤 열린 첫 정식 변론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법정에 출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9시 44분쯤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느냐', 'SK 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오전 9시 51분쯤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도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이냐'는 질문 등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만 답했다. 두 사람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 등을 놓고 각자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양측이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할 수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맡으며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주요 쟁점이다.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80만원을 웃돌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과 노 관장의 기여 등을 근거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인 만큼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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