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서흥원 강원 양구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강제수사까지 받으면서 잇따른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군수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서 군수는 지난 2024년 5월 19일과 6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군정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방선거 2년 전 이뤄진 범행으로 실제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심에서는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면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이자 5년간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피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할 경우 법적 다툼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 사건 수사까지 본격화되면서 서 군수는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양구군청 군수실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23~2024년 계절근로자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경찰은 직권남용과 직업안정법 위반 방조 혐의로 서 군수를 지난달 입건했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서 군수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3월 계절근로자 브로커 3명과 양구군청 공무원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 등 총 5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역 농가를 상대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