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28개 업체를 적발해 제재에 나섰다.
조달청은 입찰 담합, 직접 생산 기준 위반, 규격 위반 등으로 적발된 28개사 가운데 2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고, 18개사는 8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발 요청 대상이 된 2개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투찰 금액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행위의 중대성과 담합에 따른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8개사는 조명용 제어장치, 탐조등 등 17개 품명에서 직접 생산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마치고, 8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