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분향소 철거' 항의 농성 벌인 민주노총 간부 2심 벌금형

연합뉴스

오송참사 합동분향소 철거에 반발해 청주시청에서 불법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충북본부 소속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A(48)씨와 공동집행위원장 B(56)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9월 4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내부로 들어가 2시간 가량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청주시도시재생센터에 마련된 오송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유가족 동의 없이 철거된 데 항의하며 시장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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