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개표소 봉쇄 사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경찰이 송파구 개표소에 갇힌 선관위 직원을 경찰 제복을 입혀 빠져나가게 하려다 적발됐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들은 조회수 227만 회, 댓글 7600여 개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파급력이 큰 유튜브 채널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6일 긴급 수사에 나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조회수 수익을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후 해당 영상을 자진 삭제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구경찰청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국민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이용해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