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명단 누설' 문상호 전 사령관 1심서 징역 2년…재구속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6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구속기간이 만료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선고 직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제공한 정보사 요원 명단을 군사기밀로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보사 신상은 지휘계통을 제외하고는 외부 노출이 금지된다"며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 등 비정상적인 경로로 명단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군사기밀이라는 인식 아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선 "명단 제공은 위법·부당한 지시임이 명백해 따를 이유가 없다"며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군사기밀과 개인정보를 민간인에 불과한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해 상관의 지시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간 군에 복무한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 등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노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이 사건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최근에는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전 '북풍 공작'을 검토·추진했다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 세 명을 일반이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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