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다음 달(7월) 1일부터 전국 83개 병·의원을 청력검사 특별진찰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해 소음성난청 산재보상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음성 난청은 산업현장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을 통해 장해급여와 보청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퇴직 후 뒤늦게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고령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는 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소음성 난청 신청 건수는 2023년 1만 7182건에서 2024년 2만 1247건, 2025년 2만 8652건으로 매년 20~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반면 검사기관은 제한돼 있어, 청력검사 특별진찰에만 평균 234일이 소요되는 등 전체 처리 기간이 지난해 기준 374일에 달했다.
그동안 재해노동자가 일반 병·의원에서 간이검사를 받은 뒤 산재를 신청하면 다시 공단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특진의료기관에서 법령에 따른 청력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대기가 길어지면서 장해급여 결정도 함께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청능사, 청력검사 시설·장비 등을 갖춘 병·의원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거쳐 전국 83개소를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으로 인증했다.
전문 의료기관에서 법령상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 신뢰도 등에 대한 의학자문을 거쳐 장해급여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검사 대기 기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소음성 난청 처리 기간이 상당기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단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고령의 퇴직 노동자들도 가까운 병·의원에서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산재보상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음성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긴 시간을 기다리지 않도록 청력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산재보상이 필요한 노동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