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직권남용 공소기각' 항소…위증 등은 항소 포기

검찰 "공범 분리기소 공소권 남용 판단, 기존 판례와 배치"
위증 실형·정치자금법 무죄는 배심원 평결 존중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6일 공소기각이 선고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공범 분리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한 것은 기존 판례와 배치되고,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데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배심원들의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존중해 이 부분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초 이 전 부지사 측은 직권남용 혐의 공소기각 부분도 항소해 무죄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원이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문제를 일부 인정한 점에 의미를 두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이 전 부지사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배심원 7명은 해당 혐의에 대해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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