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트럼프' 변신한 존 볼턴, 불법 기밀보유 '유죄' 인정

볼턴, 검찰과 징역 5년 등으로 형량 합의해
NYT "형량합의 없었다면 수십년형 징역형"

연합뉴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 전 보좌관이 공직 퇴임후 기밀을 불법 보유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의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기밀 불법 보유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적용한 18개 혐의 중 1가지를 인정한 것으로 볼턴 전 보좌관은 앞서 검찰과 최고 징역 5년형 및 225만 달러(34억5천만원)의 벌금에 형량 합의를 한 상태였다.

뉴욕타임스(NYT)는 "형량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볼턴은 최악의 경우 수십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물론 재판부의 선고는 형량 합의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볼턴에 대한 선고일은 오는 10월 28일로 잡혔다.
 
볼턴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4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하다가 경질됐고 이후 2020년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을 출간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난맥상을 폭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책의 출간을 막으려다 실패했고 출간 이후에는 급기야 회고록 출간 과정의 기밀 수집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8월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볼턴의 메릴랜드주 자택을 수색했다.
 
당시 FBI는 "누구도 법위에 있지 않다"며 "법원 승인에 따라 볼턴 전 보좌관이 기밀문서 취급과 관련해 불법을 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 볼턴을 포함한 전 행정부의 정보 관련 관리 50여명 이상의 기밀취급 인가를 전격 취소했고, 이란의 암살 위협 때문에 진행되던 볼턴에 대한 비밀경호국(SS)의 경호도 없앴다. 
 
볼턴은 트럼프 1기 때 북한, 이란 등에 대한 강경 노선을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다. 
 
국가안보보좌관에서 물러난 이후 볼턴은 '반(反)트럼프' 인사로 변신했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도 사사건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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