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소유 주택 273만호 넘어…8년간 증가분 절반 가까이 외지인 소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류영주 기자

서울의 개인소유 주택이 최근 8년 동안 20만호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증가한 주택 가운데 45.5%는 서울이 아닌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개인소유 주택은 273만 6773호로 조사됐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253만 5607호)과 비교하면 20만 1166호 증가한 규모다.

개인소유 주택 증가는 신규 주택 공급을 비롯해 법인·공공 소유 주택의 개인 전환, 통계에 새롭게 반영된 주택 등이 반영된 수치다. 다만 데이터처는 증가분 대부분이 신규 공급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집계 대상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이 포함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된다.

증가한 개인소유 주택 20만 1166호 가운데 9만 1617호는 서울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소유자로, 비중은 45.5%였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지만, 주택이 있는 자치구와 주소지가 다른 소유자 1만 2326호를 포함하면 비율은 51.7%다.

전국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개인소유 주택이 253만 6308호 늘었고, 외지인 소유 증가분은 41만 785호로 전체의 16.2%를 차지했다. 서울에 이어 외지인 비율이 높은 부산은 외지인 소유 증가 비중이 27.8%였으며, 지난 8년 간 개인소유 주택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는 86만 8309호 증가분 가운데 외지인 소유가 6.8%였다.

서울 전체 개인소유 주택 가운데 외지인 소유 비율은 2016년 14.7%에서 지난해 17.0%로 상승했다. 서울 안에서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자치구가 다른 소유자를 포함한 비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정부는 현재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의 대상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세액공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등이 거론된다.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20%, 15년 이상 5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검토 중이며, 다음 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도 "종부세율, 종부세 보유공제 및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개편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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