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촉법 연령을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자 조건부 하향 내용이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28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 권고안이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앞서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큰 데다 하향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이런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은 적지 않았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공론화 과정에서도 전문가는 대체로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일반 시민은 기준 하향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하향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대한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은 법무부가 정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예정인데, 이들 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또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게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같은 연령의 청소년이 당시보다 훨씬 성숙하다"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