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를 지속적으로 모욕한 악성 댓글 작성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규리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남의 방에 들어와서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며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일부 판결문에는 피고인 이모 씨가 배우 김구리에 대한 모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규리는 "대전지방법원은 6월 22일 배우 김규리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565회 이상 게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악플러는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공개 게시판에 장기간에 걸 배우 김규리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다수 게시했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배우 김규리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규리는 지난 4월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18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고리를 이제 끊어낼 것"이라며 "예전에 고소했던 한 분은 특정돼 형사재판 중인데 6월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 한다"고 전했다.
김규리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오랜 기간 소송을 이어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10월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규리는 당시 "그동안 몇 년을 고생했던 건지 이제는 그만 힘들고 싶다"며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가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