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대 폭력조직 간 보복폭행 가담 20대 조직원 징역형

상대 조직원에게 전치 6주 상해 입힌 혐의

부산지방법원. 박진홍 기자

부산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와 칠성파 사이에서 보복폭행에 가담한 일부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A(20대·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30대·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10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칠성파 조직원인 C(30대·남)씨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칠성파 조직원들의 보복에 대비해 부산 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 등은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하자 보복할 상대 조직원을 찾아다니다가 C씨를 폭행했다.
 
C씨는 이 폭행으로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한 데 대해 내부 명령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은 신20세기파 조직원이 아니며 C씨를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 등은 조직원에게 보복을 위한 집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하급 조직원과 나눈 메신저 대화 등을 볼 때 조직의 일원으로 보복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B씨 등에 대해서는 보복을 위한 집결 지시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할 만한 통화 내용 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완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했다"면서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보복 폭력 범죄 고리를 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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