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와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법정에서도 언급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 가운데 주범인 A군과 B군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주범인 A군과 B군은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나머지 3명은 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재판장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소년범들을 강하게 꾸짖었다.
박 재판장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전학도 갔지만 여전히 소문이 퍼져 결국 자퇴하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비록 피고인들이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장안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한다"고 운을 떼며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든다. 피해자가 잘못한 게 없고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를 전반시킬 게 아니라 가해자를 전반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왜 피해자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했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군과 B군은 형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피해자보다 훨씬 많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군과 B군의 형을 올렸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을 아주 획기적으로 올리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