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학군·학사장교 청년, 인턴 지원에 불이익 없어야"

회원사들에 협조 공문 발송…"학군·학사장교 복무 기간 합리적으로 고려해 달라"

한경협 제공

한국경제인협회가 학군·학사장교 등 복무자가 인턴십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턴십 지원 요건 운영 시 군 복무 기간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회원사들에 요청했다.

29일 한경협은 회원사들에 이런 내용을 담은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 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지원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성숙한 보훈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공문에서 한경협은 인턴십 지원 요건을 특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내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로 한정하거나 지원 가능 연령을 설정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학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의무 복무를 이행한 학군·학사장교 출신 제대 군인은 제대 시점에 이미 졸업자 신분이 되거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본부장은 "학군·학사장교 등 군 복무 청년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일정 기간 헌신한 인재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본부장은 "이들이 군 복무 이행으로 인해 기업 인턴십 지원 과정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회원사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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